연차수당 계산기
연차수당 계산기입니다. 근속연수, 출근율, 개근 개월수, 사용 연차일수, 1일 임금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, 잔여 연차, 예상 연차수당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아래 결과표에서는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 내역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기본 정보
예: 3년 근무면 3 입력, 8개월 근무면 0.8 입력
직전 1년 기준 출근율 입력
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% 미만일 때 사용
반차 사용 시 0.5 단위 입력 가능
수당 계산 정보
보통 통상임금 기준으로 입력
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면 해당 기준 선택
계산 결과
입력한 조건 기준 예상 연차수당 결과
발생 연차일수
0일
사용 연차일수
0일
잔여 연차일수
0일
예상 연차수당
₩0
적용 1일 임금
₩0
발생 기준
–
연차수당 계산기는 입력한 값 기준의 참고용 결과입니다.
| 구분 | 기준 | 값 | 계산식 | 설명 |
|---|---|---|---|---|
| 계산하기를 누르면 연차수당 계산표가 표시됩니다. | ||||
광고 영역
설명
이 연차수당 계산기는 한국식 연차유급휴가 기준에 맞춰 발생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.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발생 일수를 자동 계산하고, 사용한 연차를 차감해 잔여 연차와 예상 수당을 보여줍니다.
사용방법
- 근속연수와 출근율을 입력합니다.
-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% 미만이면 개근 개월수를 입력합니다.
- 사용한 연차일수와 1일 임금을 입력합니다.
-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생 연차, 잔여 연차, 예상 연차수당이 표시됩니다.
FAQ
Q.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몇 일이 발생하나요?
직전 1년 출근율이 80% 이상이면 기본 15일이 발생하고,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.
Q.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 계산이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 1년 미만 근로자나 출근율 80%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.
Q. 연차수당은 어떤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나요?
별도 규정이 없으면 보통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다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